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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가정폭력-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

by RUE_KI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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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 부모-자녀 간, 형제나 자매 간 등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현재 가족만이 아닌 전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언어를 통한 학대, 즉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또한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으로 구분됩니다. 

 

2.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은 하나의 특성만이 아닌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어서 어떤 요인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 내적 관점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는 개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일탈적이거나 병리학적인 성향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관점입니다. 가정폭력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우울감이 높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의존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 손상된 자아기능 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강박장애나 경계선 성격 등의 증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폭력의 행위자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모든 가정폭력의 행위자들이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행위자들의 대부분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이 비해 떨어지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상실감을 느끼거나 실망감을 느낄 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으며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해 가족구성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 등 부부간 상대방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여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사회심리적 관점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가정폭력의 행위자나 가해자 등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거나 과거 폭력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 경우, 집단 및 조직에 반영되는 자신의 모습이나 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 등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개인의 아동기 시절에 부모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폭력으로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았을 때, 폭력을 학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는 경우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폭력의 세대 간 전승'이라고 합니다. 위에 세대를 통해 학습한 폭력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반두라(Banbura)라는 학자는 위에 설명한 폭력의 세대 간 전승처럼 폭력 행위를 관찰 학습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동기 시절에 폭력 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하게 되어 폭력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 종종 농담처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아동이 이런 말을 들으며 폭력을 경험하고 학습하며 성장하였다면, 그 아동은 어떤 무엇인가를 실수하였을 때 폭력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회구조적 관점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가족관계에 대한 규범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 불평등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정당한 훈육으로 여기고, 가정 내 일을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며 가정폭력 행위자를 설득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가정 먼저 112 신고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주여성의 경우 국번 없이 1577-1366으로 전화하면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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